1. 입퇴사자 및 원천세 신고 2. 부가세신고 3. 종합소득세 및 법인결산 조정 및 신고 4. 기타 사무실제반 업무
급여조건 : 연봉28,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이하, 면접 후 재조정 가능 학력조건 : 대졸(2~3년)-대졸(4년) 경력조건 : 경력 (최소1년) 우대 자격면허 :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기타: 전산세무1급, 전산회계2급 )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기타우대조건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 및 의사전달력 뛰어나신 분 책임감, 업무보고, 사리분별력 등 확실하신 분
회사에 성장동력이 되어주시면 충분히 급여로 대우하겠습니다.
급여 외 인센티브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회계프로그램 기타안내 :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분 환영합니다.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목적의 지원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서현세무회계(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잡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본 정보는 세무잡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으며, 게재된 채용기업과 채용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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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위주로 표현할 때)
가족소개 성장과정 학창시절 교외활동 전공선택 이유와 적성 성격의 장단점 생활신조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대자연에게 배운 넓은 시각 (성장과정) 리더의 기본과 원만한 인간관계 (성격소개) 내일을 향한 작은 준비들 (학창시절) 경험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 (사회활동)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 (입사후포부)
개성형 7
(개성만점!! 나만의 표현법)
고추시절 학교 다니기 성질머리 외국 물 먹기 가슴에 품은 말 밥 값 하기
개성형 8
(개성만점!! 나만의 표현법)
‘만약’을 줄여나가는 사람 너무 가고 싶어, 비행기표만 들고 노숙 “양과 품질” 두 마리를 모두 잡기 위해 회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개성형 9
(개성만점!! 나만의 표현법)
장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 도전적이고 편안한 인상의 소유자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나의 꿈은 국제 품질전문가
경력형 1
(경력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본인소개 전문보유기술 주요실적 및 세부내용 이직/전직 사유 희망부서 및 직급 지원동기 및 요청사항
경력형 2
(경력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전공과 적성 취미,특기 담당업무와 부서 프로젝트경험 희망업무와 부서 지원동기 입사 후 계획
공채형 1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대기업의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
가장 열정을 바쳐서 일했던 경험 성격의 장점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성격의 단점으로 인해 실패했던 경험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경험
공채형 2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대기업의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
10년 후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던 경험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경험 옳은 일을 위해 소신을 지켰던 경험
이력서 노출정책 안내
구분
관련 정책 내용
이력서 등록
1. 이력서 등록은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이력서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집니다.
- 회원정보, 희망근무조건,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기타보유능력(재능), 자기 소개서, 이력서 설정
3. 최초 등록되는 이력서는 기본 이력서로 설정되며, 추가로 이력서를 등록하시면 기본이력서 설정변경이 가능합니다.
4. 채용공고를 확인 후 입사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등록된 이력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첨부파일
1. 첨부파일은 경력 및 자격사항, 면허(자격)증과 같은 사실증명 사항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보다 쉽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문서입니다.
2. 첨부파일은 입사지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5개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이력서 열람조건
[비회원 및 개인(구직)회원]
1. 성명, 연락처, 주소,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항목 열람불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가능
2. 해당 이력서에 대한 개인(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회원]
1. 유료서비스(인재검색)를 이용하는 회원만이 공개된 이력서에 한해 모든 정보열람 가능
2. 유료서비스(인재검색)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비회원과 같이 성명, 연락처, 주소,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가능
취업이 된 경우 이력서 공개여부 수정
1. 구직활동을 하면서 이력서를 공개한 경우 취업이 되었더라도 이력서 공개여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런 사정을 모르는 기업으로부터 채용의사를 타진하는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2. 취업이 되었거나 이력서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력서를 비공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력서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기업은 어떠한 경로로도 이력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단, 입사지원한 기업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이력서 공개여부 변경은 각 이력서 수정 페이지의 설정 상태 수정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이드
* 시행일자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구분
법조항
내용
벌칙사항
비고
경고
1차
2차
3차
준 수 사 항
제7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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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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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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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사 항
제4조 1항
구인자는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시비용을 구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시정명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11조 1항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온라인/메일로 접수 시 해당 無
제11조 3항
구인자는 채용심사비용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온라인/메일로 접수 시 해당 無
제11조 4항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해야 한다.
시정명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채용절차법 준수 안심보장은 세무잡 온라인 입사지원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세무잡는 더 빠르고 안전한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준수 안심보장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도 '채용일정 및 심사 지연에 대한 고지', '지원 서류 반환 및 파기의 의무' 등 구인업체가 직접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번거로운 준수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세무잡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오직 채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준수사항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세무잡 안심보장
서류접수 사실 고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자동 서류 접수 안내 메일 발송
온라인 입사지원을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지원자에게 메일,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안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용일정 고지의 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인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0조)
채용전형별 안내메일 발송 시스템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적성검사 등 각 전형별로 원하는 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일괄 안내메일 및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손쉽게 채용일정을 고지하세요.
서류 반환 및 파기의 의무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 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의무 제외 및 서류 자동 파기
세무잡 온라인 입사지원 서비스 이용시 채용서류 반환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근거 : 채용서류 반환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11조 1항)
또한, 세무잡 지원자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일괄적으로 이력서 삭제가 가능하며,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으며, 마감 후 90일이 지나면 누락없이 자동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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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 제한 규정안내
세무잡는 최대 진행중인 공고 기준 10개까지 채용공고를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등록은 무제한, 마감공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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