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종합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 - 복지센터 회계업무담당 1명
2. 자격기준 - 요양원 및 장기요양기관 회계경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2024년 4월부터 근무 (수습 3개월 후 연장 가능) - 보 수 : 250만원 이상 - 근무시간 : 09:00~18:00 - 근무장소 :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서천군 서천읍 오태길 88, 041-952-2211)
4.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 당 조합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각 호에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범죄경력 조회 시 노인, 장애인 학대 이력이 없는 자
5.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출방법 : 워크넷, 이메일(hebei2211@naver.com), 방문접수
6. 기타 및 유의 사항 -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당 조합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베이종합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태길 88 연락처 : 041) 952-2211
급여조건 : 월급2,500,000원 이상, 면접 후 재조정 가능 학력조건 : 학력무관 경력조건 : 경력 (최소3년) 우대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2급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조건 : 차량소지자 기타우대조건 : 요양원 또는 사회복지기관 근무경력자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회계프로그램 사회보험 :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급여 : 퇴직연금
본 정보는 허베이종합복지센터(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잡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본 정보는 세무잡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으며, 게재된 채용기업과 채용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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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개 성장과정 학창시절 교외활동 전공선택 이유와 적성 성격의 장단점 생활신조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대자연에게 배운 넓은 시각 (성장과정) 리더의 기본과 원만한 인간관계 (성격소개) 내일을 향한 작은 준비들 (학창시절) 경험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 (사회활동)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 (입사후포부)
개성형 7
(개성만점!! 나만의 표현법)
고추시절 학교 다니기 성질머리 외국 물 먹기 가슴에 품은 말 밥 값 하기
개성형 8
(개성만점!! 나만의 표현법)
‘만약’을 줄여나가는 사람 너무 가고 싶어, 비행기표만 들고 노숙 “양과 품질” 두 마리를 모두 잡기 위해 회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개성형 9
(개성만점!! 나만의 표현법)
장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 도전적이고 편안한 인상의 소유자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나의 꿈은 국제 품질전문가
경력형 1
(경력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본인소개 전문보유기술 주요실적 및 세부내용 이직/전직 사유 희망부서 및 직급 지원동기 및 요청사항
경력형 2
(경력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전공과 적성 취미,특기 담당업무와 부서 프로젝트경험 희망업무와 부서 지원동기 입사 후 계획
공채형 1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대기업의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
가장 열정을 바쳐서 일했던 경험 성격의 장점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성격의 단점으로 인해 실패했던 경험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경험
공채형 2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대기업의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
10년 후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던 경험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경험 옳은 일을 위해 소신을 지켰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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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등록
1. 이력서 등록은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이력서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집니다.
- 회원정보, 희망근무조건,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기타보유능력(재능), 자기 소개서, 이력서 설정
3. 최초 등록되는 이력서는 기본 이력서로 설정되며, 추가로 이력서를 등록하시면 기본이력서 설정변경이 가능합니다.
4. 채용공고를 확인 후 입사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등록된 이력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첨부파일
1. 첨부파일은 경력 및 자격사항, 면허(자격)증과 같은 사실증명 사항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보다 쉽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문서입니다.
2. 첨부파일은 입사지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5개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이력서 열람조건
[비회원 및 개인(구직)회원]
1. 성명, 연락처, 주소,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항목 열람불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가능
2. 해당 이력서에 대한 개인(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회원]
1. 유료서비스(인재검색)를 이용하는 회원만이 공개된 이력서에 한해 모든 정보열람 가능
2. 유료서비스(인재검색)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비회원과 같이 성명, 연락처, 주소,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가능
취업이 된 경우 이력서 공개여부 수정
1. 구직활동을 하면서 이력서를 공개한 경우 취업이 되었더라도 이력서 공개여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업장으로부터 채용의사를 타진하는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2. 취업이 되었거나 이력서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력서를 비공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력서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사업장은 어떠한 경로로도 이력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단, 입사지원한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이력서 공개여부 변경은 각 이력서 수정 페이지의 설정 상태 수정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이드
* 시행일자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구분
법조항
내용
벌칙사항
비고
경고
1차
2차
3차
준 수 사 항
제7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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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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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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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사 항
제4조 1항
구인자는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시비용을 구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시정명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11조 1항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온라인/메일로 접수 시 해당 無
제11조 3항
구인자는 채용심사비용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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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온라인/메일로 접수 시 해당 無
제11조 4항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해야 한다.
시정명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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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준수 안심보장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도 '채용일정 및 심사 지연에 대한 고지', '지원 서류 반환 및 파기의 의무' 등 구인업체가 직접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번거로운 준수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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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사실 고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자동 서류 접수 안내 메일 발송
온라인 입사지원을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지원자에게 메일,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안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용일정 고지의 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인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0조)
채용전형별 안내메일 발송 시스템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적성검사 등 각 전형별로 원하는 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일괄 안내메일 및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손쉽게 채용일정을 고지하세요.
서류 반환 및 파기의 의무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 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의무 제외 및 서류 자동 파기
세무잡 온라인 입사지원 서비스 이용시 채용서류 반환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근거 : 채용서류 반환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11조 1항)
또한, 세무잡 지원자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일괄적으로 이력서 삭제가 가능하며,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으며, 마감 후 90일이 지나면 누락없이 자동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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